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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경영] 인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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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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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익주의와 동의주의의 입법례가 있으나, 우리 상법은 동의주의를 취함(상731조)
(2) 피보험자의 동의
㉠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사망보험 또는 혼합보험계약의 경우와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동의의 성질 :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적 성질
㉢ 시기와 방식 : 보험계약체결시에 서면에 의해야
㉣ 동의의 철회 : 피보험자의 동의는 계약의 성립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동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그것을 임의로 철회…(생략(省略))

[경영] 인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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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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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보험

제1절 총 설
1. 의 의 :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보험(상727조)으로, 인보험에 있어서는 손해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
2. 인보험증권(상728조)
3. 보험자대위의 금지(상727조) :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제2절 생명보험
1. 의 의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상730조), 저축성과 보장성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2. 종 류
ⓛ 보험사고에 따른 구별
㉠ 사망보험 ㉡ 생존보험 ㉢ 혼합보험
②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구별
㉠ 개인보험 ㉡ 연생(連生)보험, 생잔(生殘)보험 ㉢ 단체보험
③ 보험금액의 지금방법에 따른 구별
㉠ 자금보험 ㉡ 연금보험
3. 타인의 생명보험
(1) 의의 및 제한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하는데, 도박으로 악용되거나 인위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한이 필요하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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