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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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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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불복제도의 관념을 간략히 살펴보고, 조세불복제도의 유형과 과세전 적부심사 등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2)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의 적부를 심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의 적부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To be continued )
먼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불복제도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 조세불복제도의 유형과 과세전 적부심사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4. 과세전 적부심사
(1)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로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상속세.증여세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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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불복제도의 유형
- 행정구제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 사법구제 :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하에서 행정구제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과세資料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과세資料처리를 종료한 후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러한 절차를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목차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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