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탈당시 의원직 상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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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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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개개의 국민이나, 특정이익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I.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경향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관계
(1)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자유위임과 국민대표성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이다. 국민단체를 대표하여 국민으로부터 명령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다.,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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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국가화의 경향에 따라서 특정인물을 국민의 대표자로 …(省略)
(3)국회의원의 자유위임과 정당기속,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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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회의원탈당시의원직상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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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탈당시 의원직 상실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국회의원)가 국민을 위한 국가의사결정을 한다. 우리 현행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수용하여 제46조 제2항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