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신분범 처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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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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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結 論 身分이 刑의 加重·減輕의 事由로 되는 경우의 身分을 加減的 身分이라한다. 따라서 加減的 身分은 이를 加重的 身分과 減輕的 身分으로 구분할 수 있따 예컨대 尊屬殺害罪(刑 250조 2항)에 있어서의 直系卑屬, 業務上 橫領罪(刑 356조)에 있어서의 業務上 保管者, 常習賭博罪(刑 246조 2항)에 있어서의 常習者 등은 加重的 身分에 해당하고 영兒殺害罪(刑 251조)에 있어서의 直系尊屬은 減輕的 身分에 해당한다.
형법상의 신분범 처벌에 관한 규정
신분범 공범 구성적신분 영아살해죄
II.身分犯의 意義·種類
IV.消極的 身分과 共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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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身分의 意義·種類
설명
신분범 공범 구성적신분 영아살해죄 / (신분범)
신분범 공범 구성적신분 영아살해죄 / (신분범)
III.身分犯의 共犯
레포트 > 기타
_ 加減的 身分은 犯罪의 構成要件的 要素가 아니라는 점에서 構成的 身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