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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개혁과 지역구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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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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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책임제의 도입과 특징
생산책임제는 각 농가가 生産隊(현재는 村民委員會)로부터 그 가족 수에 따라 농지를 임차받은 후 일정 책임생산량의 생산업무를 청부받아 계약을 맺고 영농활동을 하는 제도이다.
생산책임제의 형태는 생산량을 연동하는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로 우선 나눌 수 있고, 생산량을 연동하는 방식에도 그룹을 단위로 하는 것, 개인 단위, 농가 단위, 전업적 업종 단위 등의 여러 방식이 시도되었다.

다. 그 가운데서도 농가를 단위로 하는 包産到戶와 包干到戶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그 중에서도 후자),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 제도를 총칭하여 家庭聯産承包責任制로 부르고 있다 이 제도의 골자는 바로 각 농가는 계약에 의거하여 경영을 완전하게 청부받은 후 영농행위를 하며, 국가에 대한 의무는 국가수매용 농산물에 대한 공출 및 농업세 납부이고, 생산대에게는 공익금과 공적금을 현물로 납입한 후 잉여는 모두 농가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집단(集體)에 속해 변함이 없었고, 다만 경작권(使用權)만이 농민과 계약(15년 이상)이 되었다. 생산책임제 도입 이후의 성과 및 정책의 變化

생산력의 향상
가격정책의 變化
유통정책의 變化
농민층의 분화
- 생산수단 소유관계의 變化
- 소득구조 變化와 소득 불균형
농촌의 사영기업 발전
향진기업의 성장(농촌공업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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