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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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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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45년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까지 일제의 식민 통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제에 기대어 조국을 배반하고 민족을 탄압했던 이들도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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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관하여
글을 처음 하며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의 발의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 공포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
(1) 개정논의
(2) 개정 추진 단체
(3) 개정 반대 단체
(4)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글을 마치며
글을 처음 하며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처음 으로 유입되기 처음 한 일제는 1905년에 외교권을 뺏더니 1910년에 국권을 완전히 뺏어 버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해방된 후에도 반성의 기색도 없이 이 사회의 메인 스트림이 되어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의 발의
2003년 8월 14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이 주도가 되어 김희선 의원 등 155인의 국회의원의 발의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항).
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가 해방된지 반세기가 넘도록 당시 日本 제국주의에 부역한 자들이 저지른 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나 실질적인 조사가 미비하였던 관계로 그동안 우리사회의 定義(정이)가 흐려지고 왜곡된 역싸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많은 폐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둠으로써 왜곡된 역싸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것임.
을 제안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골자로 발표되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5년으로 함(안 제7조).
라. 위원회는 의결로써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9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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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는 日本 수뇌들의 공이 컸지만, 을사오적으로 대표되는 매국노들의 공 또한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