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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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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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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45년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까지 일제의 식민 통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제에 기대어 조국을 배반하고 민족을 탄압했던 이들도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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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처음 하며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의 발의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 공포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
(1) 개정논의
(2) 개정 추진 단체
(3) 개정 반대 단체
(4)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 글을 마치며


󰊱 글을 처음 하며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처음 으로 유입되기 처음 한 일제는 1905년에 외교권을 뺏더니 1910년에 국권을 완전히 뺏어 버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해방된 후에도 반성의 기색도 없이 이 사회의 메인 스트림이 되어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의 발의

2003년 8월 14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이 주도가 되어 김희선 의원 등 155인의 국회의원의 발의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항).
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가 해방된지 반세기가 넘도록 당시 日本 제국주의에 부역한 자들이 저지른 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나 실질적인 조사가 미비하였던 관계로 그동안 우리사회의 定義(정이)가 흐려지고 왜곡된 역싸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많은 폐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둠으로써 왜곡된 역싸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것임.

을 제안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골자로 발표되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5년으로 함(안 제7조).
라. 위원회는 의결로써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9조)…(skip)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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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는 日本 수뇌들의 공이 컸지만, 을사오적으로 대표되는 매국노들의 공 또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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