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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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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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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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법률관계에 대한 data(자료)입니다.
음주측정(測定)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음주측정(測定)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測定)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일제단속과정에서 실시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reaction(반응)이 나타났음에도 경찰관의 호흡측정(測定) 기에 의한 음주측정(測定)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했고, 경찰의 정황진술보고서에도…(skip)
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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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주측정(測定) 요구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음주측정(測定) 을 거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