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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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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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일것이다
(2) 추인의 방법
추인은 법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명시·묵시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3) 추인의 시기
추인의 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기일통지나 송달 역시 무능력자에게 하면 무효로 되며, 특히 판결정본이 무능력자에게만 송달되고 법정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면 상소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다만 소송능력의 흠결 이유로 소가 각하된 경우 무능력자라도 단독으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범위에서는 상소기간이 진행한다).
2. 추인
(1) 의의 및 취지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라도 확정적 무효는 아니며, 이른바 유동적 무효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원칙적 무효이다(예컨대, 소송무능력자에 의한 소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절차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다만 추인이 가능하다(제60조).
기일에 무능력자가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기일불출석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절차적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고,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추인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판례도 같다. 조사결과 능력에 흠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행위를 배척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소송능력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즉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추인의 여지가 있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59조).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influence
(1) 소제기과정에 소송능력의 흠이 있는 경우
소송무능력자 스스로 또는 그가 직접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한 소제기나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은 적법하…(skip)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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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된다.
(4) 일부추인의 문제
추인은 원칙적으로 일부추인은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