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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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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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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관련 검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취규란 사용자가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취업상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세목을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한다.

3. 문제의 소재
취규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불이익 판단기준, 불이익 변경절차에서의 동의방법, 불이익 변경의 경우 동의를 얻은 경우와 얻지 못한 경우의 효력 등이 문제된다

Ⅱ. 불이익 판단의 기준

1. 문제의 소재
불이익 변경의 경우는 취규의 작성이나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과 달리 근로자측의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그 무엇을 기준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지 문제된다

2. 학설
1) 주관설
불이익 여부를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반대한 경우에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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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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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취업규칙의 변경
취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측의 意見청취만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취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意見청취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저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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