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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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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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Task 도를 폐지함(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및 제112조의 3 삭제).
라.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2001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 부칙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민세소득할 세율(10퍼센트)을 본칙에 규정함(법 제176조).
마.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2 신설, 제196조의 17).
바.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법 제197조 내지 제214조).
사. 시행령에 의하여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법률에 반영하되, 제1종 궐련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함(법 제229조).
아.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징수되어 온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되,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은 각각 10퍼센트포인트씩 인상 조정함(법 제260조의 2 내지 제260조의 7 신설).
자. 농어민·장애인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은 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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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27조의 2 신설... ,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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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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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27조의 2 신설...
다.
가.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27조의 2 신설).
나.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 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함(법 제109조).
다.